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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법고전 산책-열다섯 권의 고전 그 사상가들을 만나다
저자 : 조국 ㅣ 출판사 : 오마이북

2022.11.09 ㅣ 468p ㅣ ISBN-13 : 97889977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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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지지 않고 세상 속을 걸어가는 사유와 성찰

《사회계약론》부터 《영구 평화론》까지
법학자 조국이 선택한 열다섯 권의 고전과 그 사상가들을 만나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저자 조국이 고른 법과 관련된 고전 15권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그것이 지금의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밝히는 책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법고전의 사상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법과 제도 속에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
저자는 법고전의 보석 같은 문장을 뽑아내고 숨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이를 한국 사회에 적용해보자고 말한다. 자유, 평등, 법치, 사회계약, 평화, 소수자 보호, 시민불복종, 저항권, 죄형법정주의, 사법심사 등 법학의 핵심 개념을 통해 한국 사회의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돌아본다.
어려운 고전을 다루고 있지만, 강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소년들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통해 고전 읽기의 즐거움을 느끼고 더 나은 세상으로 걸어가는 사유와 성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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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책을 펴내며


1장 / 사회계약
인민의 자기계약을 통한 국가권력의 형성
―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2장 / 삼권분립과 '법을 만드는 방법'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
―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장 / 입법권의 한계와 저항권
“인민은 폭정을 무력으로 제거할 권리가 있다”
― 존 로크 《통치론》

4장 / 죄형법정주의
형사사법체제는 총체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 체사레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5장 / 소수자 보호와 사법통제
민중을 위한 사회대개혁과 ‘입헌민주주의’ 구축
― 토머스 페인 《상식》·《인권》
―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 《페더랄리스트 페이퍼》

6장 / 자유
국가와 사회는 개인의 자유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7장 / 권리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다”
― 루돌프 폰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8장 / 악법도 법인가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명》·《크리톤》

9장 / 시민불복종
법에 대한 존경심 vs 정의에 대한 존경심
― 소포클레스 《안티고네》
― 헨리 데이비드 소로 《시민불복종》· 《존 브라운을 위한 청원》

10장 / 평화
전쟁 종식과 영구 평화의 길
― 임마누엘 칸트 《영구 평화론》

* 주


[본 문]

우리에게 양심과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이 박탈되거나 제약되는 상황이 닥친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국가는 존재의 정당성이 없습니다. 루소의 말처럼 이런 상황은 생명은 부지하되 인간으로서의 자격과 권리는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 점에 다 동의할 것입니다.
- 1장 사회계약, 37쪽

《사회계약론》의 첫 페이지에 루소는 “제네바 시민 장 자크 루소가 씀”이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저는 이 소개를 보면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루소의 삶은 기구했습니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사회계약론》을 금서로 분류했고, 프랑스 정부와 제네바 정부는 루소를 체포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국으로 망명합니다.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 1778년 사망하는데 그 후 11년이 지난 1789년 프랑스대혁명이 발발합니다. 1794년 루소의 유해는 국립묘지 팡테옹으로 이장됩니다. 팡테옹 건물 입구 정면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에게 조국이 감사를 표한다Aux grands hommes la patrie reconnaissante.”
- 1장 사회계약, 59쪽

저는 마지막 문장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에 《법의 정신》의 핵심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은 도덕, 선의, 설교 등으로는 저지되지 않는다는 냉정한 인식입니다.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권력이 쪼개지고 이 권력들끼리 서로 감시,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중요한 지적입니다.
- 2장 삼권분립과 '법을 만드는 방법', 76쪽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 머리말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책을 통해 통치하는 사람들과 복종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견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은 시대와 공간을 넘어 21세기 대한민국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2장 삼권분립과 '법을 만드는 방법', 106쪽

인민에게 “무력에 의해서 제거할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회계약을 위반하는 통치자는 “침략자”라고 규정합니다. 무척 세죠?(웃음) 이 점에서 사회계약설을 공유했지만 절대군주제를 지지한 홉스와는 결정적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3장 입법권의 한계와 저항권, 141쪽

베카리아도 사람인지라 출간 이후를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시쳇말로 국가나 교회에 의해 ‘찍힐’ 테니까요.(웃음) 그러나 그는 이 걱정을 “압제자는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라 괜찮을 것”이라는 위트를 던지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식인의 사명을 밝히면서 각오를 다집니다.
- 4장 죄형법정주의, 164쪽

‘인치’가 아니라 ‘법치’가 작동하는 나라가 공화국이라는 명제는 이후 모든 공화국의 근본이 됩니다.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졌지만 ‘제왕적 대통령’의 행태를 볼 수 있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이 지적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 적용과 집행, 그리고 그 강도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편파성은 현대 한국 사회가 여전히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유검무죄 무검유죄’란 말이 시중에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 5장 소수자 보호와 사법통제, 210~210쪽

밀의 자유주의의 핵심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수립된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 권력을 통제해야 하고, 주체적 개인이 자신의 양심, 사상, 개성을 충분히 살리면서 살아가는 데 국가권력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6장 자유, 296쪽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무슨 무슨 권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생명권, 자유권, 사회권 등등이 있죠. ‘권리’는 법학의 핵심 개념입니다. 오늘 공부할 법고전은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1818~1892)의 《권리를 위한 투쟁Der Kampf um das Recht》입니다. 법대생들에게 이 책을 꼭 읽으라고 권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안 읽는 것 같습니다.(웃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예링이 한 말입니다.
- 7장 권리, 307쪽

소크라테스는 배심원보다는 신을 따르겠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에 “악법도 법이다”라는 메시지가 들어 있나요? 소크라테스가 말한 “지혜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일”은 바로 사람들은 만나서 자신의 사상을 전파하고 설득하고 토론하는 일을 말합니다.
- 8장 악법도 법인가, 360쪽

《안티고네》는 현재까지 수천 년 동안 ‘인간의 법’, ‘왕의 법’을 비판하고 항의하며 맞서온 사람들에게 심오한 영감을 주는 작품입니다. 고대 아테네의 인기 있는 희곡이었기에 소크라테스도 이 공연을 보고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에게 사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재판에서 배심원보다 “신을 따르겠다”고 선언했죠.
- 9장 시민불복종, 401쪽

칸트는 전쟁의 시대를 살면서 영구 평화를 꿈꾸었습니다. 그는 《영구 평화론》에 ‘하나의 철학적 기획’이라는 부제를 달았죠. 현실 정치를 초월하면서 현실 정치가 지향해야 할 기획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이 기획에도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제정치와 국제법의 기본 원칙, 근본 윤리를 ‘전쟁’에서 ‘평화’로 바꿨다는 점에서 심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 10장 평화, 452~4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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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의 선택, 고전 읽기의 새로운 즐거움

고전의 중요성은 다 알지만 그 책들을 완독한 사람은 많지 않다. 법학자 조국은 열다섯 권의 고전을 선정하고 핵심 사상을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자유, 평등, 권리, 법치, 평화, 소수자 보호, 저항권 등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주요 개념들을 고전 속에서 새롭게 사유하고, 이를 한국 사회에 적용해보기를 권한다.
저자는 1장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인민의 자기계약을 통한 국가권력의 형성’이라는 주제를 다루며 특히 ‘자유’와 똑같이 ‘평등’을 강조한 루소의 사상에 주목했다. 2장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서는 근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과 시민참여재판, 입법부가 따라야 할 ‘법을 만드는 방법’ 등을 소개했다.
3장 존 로크의 《통치론》에서는 입법권의 한계와 저항권을 다루고, 4장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에서는 “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대원칙과 함께 법의 목적, 죄와 벌의 올바른 균형이 무엇인지 화두를 던진다.
5장은 소수자 보호와 사법통제를 주제로 세 권의 고전을 강독한다. 《상식》과 《인권》의 토머스 페인은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국가가 사람이 아닌 법에 근거한다”고 밝히는데, 저자는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졌지만 ‘제왕적 대통령’의 행태를 볼 수 있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이 지적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의 《페더랄리스트 페이퍼》는 민주 정체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전제’를 방지하기 위한 소수자 보호, 그리고 위헌적 입법 행위에 대한 사법통제를 역설하는 주요한 저작이라는 점에서 함께 다뤘다.



◆ 15권의 법고전, 그 사상가들과의 대화 속으로

6장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서는 ‘국가와 사회가 개인의 자유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강의하고, 7장 루돌프 폰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는 “권리가 자기의 투쟁 준비를 포기하는 순간부터 권리는 스스로를 포기한다” 등의 핵심 구절을 소개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권리’가 무엇인지 돌아본다.
8장에서는 ‘시민불복종’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의 법사상을 살펴본다.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과 《크리톤》을 제대로 읽으면,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자는 다수자에 맞서는 철학자/지식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민주주의에서의 다수결이 어떤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폭넓게 고민해볼 것을 제안한다.
9장에서는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시민불복종》, 《존 브라운을 위한 청원》을 함께 읽고 ‘시민불복종’ 사상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본다. 10장에서는 임마누엘 칸트의 《영구 평화론》을 통해 전쟁 종식과 평화의 길을 화두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남북은 물론 동북아에 다시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칸트의 ‘철학적 기획’은 여전히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저자는 각 장에서 사상가들이 처한 정치적·사회적 배경을 설명하고, 흥미 있는 에피소드와 다양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또한 법고전의 내용과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을 연결함으로써 각 고전들이 현대의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본다.
강의 형식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저자는 각 고전의 핵심 사상과 구절을 모두 뽑아냈다. 그리고 고전의 기존 순서에 따라 강독하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논지를 재구성하여 숨어 있는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었다. 어려운 법학 개념이나 이론의 전개는 최대한 줄이고 청소년도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했다. 각 장 말미의 ‘청중과의 대화’는 저자가 2010년, 2015년, 2016년 오마이뉴스 주최로 진행한 ‘조국의 법고전 읽기’ 강의에서 시민들과 실제 나눈 질의응답을 엮은 것이다.


◆ 한국 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다

‘자유’와 똑같이 ‘평등을 강조한 루소와 몽테스키외, 그리고 자유로운 나라는 ‘인치’가 아니라 ‘법치’가 작동해야 함을 강조한 토머스 페인 등 고전 속 사상가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며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들의 사상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하며 법의 적용과 집행 그리고 그 강도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편파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한다.
저자가 선택한 열다섯 권의 법고전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고 올바르게 풀어나가는 데 나침반 역할을 해줄 것이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통해 고전 읽기의 즐거움을 느끼고, 더 나은 세상으로 걸어가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 법학자 조국이 뽑은 고전의 문장들

지위와 재산은 상당히 평등해야 한다. 안 그러면 권리와 권위의 평등은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 장 자크 루소 Jean-Jacques Rousseau

사람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본질에 따라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
― 몽테스키외 Montesquieu

인간은 폭정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방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
― 존 로크 John Locke

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것은 모든 훌륭한 입법의 근본 목적이다.
― 체사레 베카리아 Cesare Beccaria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국가가 사람이 아닌 법에 근거한다.
― 토머스 페인 Thomas Paine

만약 다수가 그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결합한다면 소수의 권리는 위태로워진다.
― 제임스 매디슨 James Madison

설령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 존 스튜어트 밀 John Stuart Mill

권리에 대한 경시와 인격적 모욕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형태로서의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다.
― 루돌프 폰 예링 Rudolf von Jhering

여러분은 제가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불의에 굴복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며, 불의에 굴복하기보다는 차라리 기꺼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택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 소크라테스 Socrates

저는 인간인 당신의 명령이, 신들의 변함없는 불문율에 우선할 만큼 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소포클레스 Sophocles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함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헨리 데이비드 소로 Henry David Thoreau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 임마누엘 칸트 Immanuel K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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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曺國
한국, 미국,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한국의 대학과 로스쿨에서 가르쳤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로 피해를 입었다.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권력기관 개혁에 일조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다.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와 기소로 피고인이 되었고 시대의 역진 속에 성찰과 침잠의 삶을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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